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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8 09:49 조회22,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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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1.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연말정산 주요 일정 (내국인과 동일)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17.1.15.~2월 중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17.2월 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근로자): ’17.4월 초까지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됨.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음.
 ○ (17%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함.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됨.

2.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였음.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6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음.
    *www.nts.go.kr/eng > Help Desk > Quick Viewer Service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17.1.15.~2월 중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17.2월 말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근로자): ’17.4월 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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