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인 공고(상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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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0 15:27 조회4,706회 댓글0건본문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과장을 구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에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직원 채용 모집계획안>
모 집 요 강
모집분야
상담팀 과장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급여조건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봉지급기준에 의함(4대보험 및 퇴직연금가입)
모집인원
상담팀 과장 1명
업무내용
상담원 관리, 사업장 방문 상담, 일반 행정 업무 처리 등
지원자격
자격기준 참조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한함), 경력증명(해당자에한함)
접수방법
워크넷 또는 이메일(gjfc1199@naver.com)
근 무 처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근무형태
주 5일 근무(일, 월, 화, 수, 목)
근무시간
09:00~18:00
복리후생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자격기준
- 직원(과장, 대리) 지원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기본요건
필수요건
○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괄요건
○ 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관련분야 전공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기본요건 중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족, 포괄요건은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임용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에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직원 채용 모집계획안>
모 집 요 강
모집분야
상담팀 과장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급여조건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봉지급기준에 의함(4대보험 및 퇴직연금가입)
모집인원
상담팀 과장 1명
업무내용
상담원 관리, 사업장 방문 상담, 일반 행정 업무 처리 등
지원자격
자격기준 참조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한함), 경력증명(해당자에한함)
접수방법
워크넷 또는 이메일(gjfc1199@naver.com)
근 무 처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근무형태
주 5일 근무(일, 월, 화, 수, 목)
근무시간
09:00~18:00
복리후생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자격기준
- 직원(과장, 대리) 지원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기본요건
필수요건
○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괄요건
○ 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관련분야 전공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기본요건 중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족, 포괄요건은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임용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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