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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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희 작성일16-03-06 14:26 조회8,300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0303보도자료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hwp (1.1M) 63회 다운로드 DATE : 2016-03-09 09: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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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도입, 외국적동포 거소자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 의무화 등 「출입국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을 높이고,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2016. 3. 2.(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등록 절차 생략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 개정안에는 이밖에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제공 ․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외교관 ․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해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 Hi korea 홈페이지>
□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을 높이고,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2016. 3. 2.(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등록 절차 생략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 개정안에는 이밖에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제공 ․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외교관 ․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해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 Hi kore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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