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상담사례

네팔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급여에 관한 지급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27 14:36 조회4,508회 댓글0건

본문

[분류 1-2-1] 임금, 수당 등 금품 관련 위반
상담주제 : 임금 미지급 급여에 관한 지급건

<사건 개요>

네팔 근로자 S씨는 광주의 모 회사에서 근무 중 급여 6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였음.
사업주는 수 차례 지급한다는 말만 하고선 지급을 미뤄옴.

<답변 요지>

◆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S씨는 생활이 어려우며 고향에 보내야해서 급여 60만 원을 꼭 받고 싶어함. 그래서 본 센터에 어렵게 연락하여 사건을 의뢰함.
본 센터에서는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회사와 통화한뒤에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회사에 알렸음. .
사실을 듣고 난 뒤 회사 대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미지급 급여 60만원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함. 회사와 연락한 지  6시간만에 사건 해결됨.

◆ 상담 포인트
큰 액수의 급여는 아니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겐 매우 큰 액수의 돈이며, 귀중한 노동의 대가임. 본 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는 게 좋은 선택이었음. 큰 액수가 아닌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곧바로 취하는 것보다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함.

◆ 법률 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