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중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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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12 09:14 조회4,367회 댓글0건본문
[분류 1-2-1] 부당해고, 해고 예고 미준수 등
휴가기간 중 부당해고
사건개요
베트남 근로자가 사업장의 허가를 받아 본국에 1달간 휴가를 다녀왔으나 담당직원의 착오로 근로자를 퇴사처리 함. 근로자가 휴가를 마치고 사업장에 출근하니 근로자를 퇴사처리되었다며 고용센터로 가보라고 함.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변동신고일로부터 1달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출국대상이 되어 상담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우선 사업장에 연락하여 근로자의 휴가 허락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가 담당부서 팀장에게 1달간의 휴가를 허락받고 출국한 것이 사실이라고 함. 그러나 행정 담당직원이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출국할 경우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휴가일자로 퇴사처리하였다고 함. 또한 이미 행정상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이유서를 첨부하여 구제 신청서를 제출함.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사업장에 복귀시키겠다고 하여 화해신청서를 접수하고 복직함.
2. 상담포인트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회사측의 허가를 받고 휴가를 다녀온 근로자를 업무착오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법(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가기간 중 부당해고
사건개요
베트남 근로자가 사업장의 허가를 받아 본국에 1달간 휴가를 다녀왔으나 담당직원의 착오로 근로자를 퇴사처리 함. 근로자가 휴가를 마치고 사업장에 출근하니 근로자를 퇴사처리되었다며 고용센터로 가보라고 함.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변동신고일로부터 1달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출국대상이 되어 상담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우선 사업장에 연락하여 근로자의 휴가 허락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가 담당부서 팀장에게 1달간의 휴가를 허락받고 출국한 것이 사실이라고 함. 그러나 행정 담당직원이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출국할 경우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휴가일자로 퇴사처리하였다고 함. 또한 이미 행정상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이유서를 첨부하여 구제 신청서를 제출함.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사업장에 복귀시키겠다고 하여 화해신청서를 접수하고 복직함.
2. 상담포인트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회사측의 허가를 받고 휴가를 다녀온 근로자를 업무착오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법(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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